LIFE & LAW - 일생과 법, 일상과 법
권영태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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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 때가 생각난다. 법학과에 입학하면 법학개론과 함께 민법총론을 배우게 되는데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니 온통 한자투성이. 그야말로 '하얀 건 종이요 검은건 글씨로다'였다. 무슨 말인지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으니 너무 난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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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를 치르려면 어떻게든 책부터 읽어야 했기에 법학 관련 필수 한자 1500자를 그제서야 부랴부랴 외웠었다. 그때 이런 책을 만났더라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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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으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은 나의 권리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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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말은 여전히 칭찬으로 통하지만 사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있기에 누구나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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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권리 위에 잠자면 나쁜 X들이 법을 이용해 치고 들어올 것이며, 잘 활용하면 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권리를 지켜준다.





책에서는 Life의 의미를 일생과 일상 두 가지로 구분해 주었다. 일생과 법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각 국면에서 법과의 연관성을 담아냈고, 일상과 법은 생활의 각 국면에서 겪게 되는 법과의 연관성을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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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과 법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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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문장의 조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이때 '생존한 동안'의 의미에 대해 뇌사자의 경우와 태아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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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이 있고 판례도 무수히 많지만 인간 세상의 온갖 군상에 관해 미리 법으로 정해둘 수 없기에 학자들의 견해인 학설의 입김도 아직 많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포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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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의 경우 죽은 사람으로 봐야 하나, 산 사람으로 봐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심장이 멎은 경우를 사망으로 봤기 때문에 뇌사자는 아직 살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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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뇌사를 사망으로 보자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뇌사자를 싣고 가던 앰뷸런스에 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뇌사를 사망으로 보지 않는 지금의 견해에 따르면 뇌사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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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시점도 견해가 다양하다. 현재 우리 법은 전부 노출설을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한다. 태아가 임부의 몸에서 완전히 나왔을 때 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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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의 여성을 친 교통사고의 경우에 임부만 피해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때 태아가 죽거나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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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출생에서부터 학교 입학, 졸업, 취업, 결혼, 부모 되기, 집 구입, 재테크 등 인생의 각 단계마다 법과 연관 지어 에피소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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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은 법에서 어떤 의미일까? 바로 상속의 문제로 연결된다. 조금 세속적인 잣대로 보이지만 죽음 = 상속의 개시이기 때문에 상속법으로 연결되어 유언, 유류분, 장기 이식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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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법

테마파크를 가거나 여행을 하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 돈을 내지 않으면 법이 개입한다. 화투나 카드놀이를 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면 국가가 나서게 된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무전취식의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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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도 경범죄에 해당되어 형법이 개입한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구류는 징역과 비슷하지만 30일 미만이라는 기간이 다르다. (30일 이상 징역. 30일 미만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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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는 얼마 되지 않아도 경범죄로 과료를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물론 요즘에는 범죄자의 인권도 무척 중시하기에 신원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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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흔히 있을법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책에서는 머리카락이 빠진 오징어덮밥의 예시가 나왔다. 이는 민법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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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덮밥을 공급하는 채무는 이물질이 빠진 상태는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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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징어덮밥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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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 경우 안 먹겠다고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현실에서는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음식값은 지불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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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독일법을 차용한 일본법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차용했다. 즉 완역이 아닌 의역의 형식이어서 말이 길고 이상한 느낌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례로 풀어보니 전혀 낯설지 않고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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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째서 오징어덮밥을 예로 드셨을까? 작가님이 오징어덮밥을 좋아하시나? 책을 덮고는 오징어덮밥만 계속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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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살다가 한 번쯤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럴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알아두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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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하지만 진리인 그 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교양지식이 가득한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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