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이조사관의 부동산 세금이야기 - 이제 오르는 부동산보다 아끼는 부동산 시대다
이조사관 지음 / 성안북스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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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게 되면 신고시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하니 집 잔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분양권에서 집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비용도 생각해야한다. 이 책의 저자는 세무공무원으로 다양한 경우에 따른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려준다. 목차를 보면 총 6편의 경우에 대해 예시를 들고있다. 본인 현재 상황에 맞는 예시를 찾아 읽고 부동산 세금에 관해 도움 받으면 좋을 듯 하다.

1주택자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는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일 경우는 가능하다고 한다. 1주택 가지고 있는 것을 양도할 경우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해야한다.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으므로 2년 거주 의무는 없어졌고 최근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아야한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손해를 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할듯 하다. 이부분은 좀 더 알아보아도 좋을 듯 하다. 그럼 1세대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취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 팁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한다고 한다. 매번 변하는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서 동향을 살펴보아야할 듯 했다. 책 뒤 쪽에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마다찾아보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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