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언어 -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정관영 지음 / 오월의봄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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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 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법률이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다.

이 책을 통해 막연했던 헌법을 조금 이해할수 있게 됬다.

인권, 낙태, 소수자, 생명, 근로와 노동, 종교, 양심, 자유와 권리, 평등과 균형...등

인간의 삶에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이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헌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그것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다. 헌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든 그 모든 법들이 절실했던 적이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할 만큼의 일들을 겪지 않았다.

법을 만들고 법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법이 절실하지 않다.

그 법에 따라야 하는 국민들, 그 중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

너무나 억울한데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

과거에는 더 심했지만 지금도 계속된다.

<작가의 말..

이 책이 헌법의 대중화에 작은 거름이 되길 바란다.

헌법적 사고 방식을 접해서 토론할 만한 고민거리를 찾고 내가 잘못 집은 것을 비판해 주길 원한다. 이 책에 쓴 문장보다 더 나은 생각과 타당한 헌법의 언어가 세상에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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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맘 2021-03-05 16: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헌법...늘 큰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듯 해요.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을 들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데 급급한 소시민으로서 헌법이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