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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증빙을 잘하는 것이 절세다 ㅣ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최용규 지음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지출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주의 카드를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업용 지출과 개인용
지출을 구분해야한다. 이 밖에도 인건비,
4대보험료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며,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라는 제도를 활용 할 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 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이렇게 사장님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책이다.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절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매입세액을
많게 하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장님이 준비를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세무대리인은 대리신고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기본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세무 교육을
하는 택스코디네이터이기에 사장님들이 세무에
대해서 무조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는 알고,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