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37면)📍남녀 간의 ‘본질적 차이’는 존중받을 요소지 어느 쪽이든 폄하당하거나 기회를 제한받을 요소가 아니다. 성별 분류는… 과거처럼 여성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열등성을 만들어내거나 지속시키는 데 이용해서는 안된다. (52면) 두꺼운 유리천장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험하고 한껏 뚫고 올라간 긴즈버그 대법관. 1부를 통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은 불평등의 사례와 기존 법을 기초하여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 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여태껏 나는 불평등은 불합리한 대우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고, 마치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험이나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크레이그 대 보런(1976)> 케이스에서 오클라호마주 법은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에 저알코올 맥주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건인데 어찌보면 혜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긴즈버그는 의견서를 통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일반화에 근거해서 성별에 선을 긋는 것 자체가 문제 있음을 강조했다. 혜택도 결국 차별이므로, “여성을 위한 진정한 평등, 만인의 평등에 초점을 맞춘” 이 의견서는 내가 가진 안이한 사고방식을 깨부수는 듯했다. 최근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소위 이불킥을 할만큼 분한 감정에 빠져있었다. 그 때 배우자는 “어제의 경험을 비로소 내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위로했다. 마치 책속에 쓰여진 “과거의 차별을 최대한 제거하”고, “미래의 유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지라 책을 읽으며 진정한 해결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다. 과거 긴즈버그 대법관 같은 분들이 유리천장을 들이받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겪는 불평등의 폭과 깊이가 나아졌으리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신 출산의 자유 역시 여자를 사회, 문화적인 기준에 맞춰 그 역할을 해석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양 극에서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책 속에 쓰여진 과거의 판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차별이라는 단어를 해석할지 좀더 고심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