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았다.

1심 재판부가 결론지어야 하는 것 중에는 나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도 있었다. 전문증거인지 아닌지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생겼다.
전문증거라 함은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직접 당사자 간 대화를 들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대부분 전문증거가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으로 내가 관련 진술도 했기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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