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양심이다.
최근 '헌재 결정' 이라는 놀이가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이란다. 그 이유를 따지자면 당연히 최근 미디어법 때문이다. 맙소사. 과정은 불법인데 결과가 합법하다니. 기업가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다가 먼저 특허 신청을 했으니 이건 내 꺼!'
라고 소리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건가.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심이란 말인가.
법 공부 하겠다고 법전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이제부터 면도기 하나를 꼭 가지고 다녀라.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법률에는 분명 벌레가 꼬인 새까만 털이 듬성듬성 나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면서 법을 수호하고자 계신 분들이다.
법이 사회 근간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국민을 우롱한다면 '이것 참 난감하다'는 말이나 하며 땀방울이나 흘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명심해라. 한일합방으로 나라의 주권이 사라졌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지금이라도 다를 소냐. 너네들은 대한민국 근성을 잘못 건드렸다.
이쯤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검사들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그분이 왜 검사를 불려놓고 이런 말을 했는지도 이해가 된다. 이놈의 권력층, 딴나라당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 에잇, 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2003년 3월 9일 검사와의 대화 중 한 검사가 ‘취임 전에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듯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