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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 2021 개정판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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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을 뽑으라면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분양권 소유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2021년.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본문 중에서- |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재개발과 재건축 권리및 세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책이다.
책을 살편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해 대략적인 정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건설사업에
폭넓게 배울 수 있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최근에도 떠들썩했던 재건축
이익환수제로 시공사와 조합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사를 미루는 경향도 보였던게 사실이다.
이 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해 몰랐던 내용들을 자세히 담고 있어서 좋았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빠지지 않고 따라 붙는 입주권과 분양권 권리의 두 가지 권리의
차별성을 장점과 단점을 세부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게 책은 설명하고 있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중에는 공법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도 있지만 정확히 몰랐거나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내용들도 다양하게 예시와 함께 살펴 볼 수 있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점 내용중엔 입주권과 분양권의 전매제한,
무허가 건물 확인원, 지분쪼개기, 물딱지, 협동주택..등의 한 번쯤은 들어본 말들과
처음 듣는 말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새롭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다.
또한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경우와 투기과열 지구에서
조합원은 하나의 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고, 2년간 실거주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된다는 걸
다시 확인하며. 재개발과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는데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도 살펴 볼 수 있어 좋았다.
이 책의 앞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이 설명되었다면
뒷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해 알아보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 설명하고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하는 소득관련 세금이기도 하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 하고는 있지만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와 비과세에 관해서는
취득관련 세금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금 분야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접근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아는게 힘이다.라는 말처럼 이 책에서 알려주는 부동산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는
비과세 부분도 많이 다뤄져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달라지는 세법으로 인해 국민들과 세무사는 물론 세무 공무원들도 이번 정부들어서는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달라진 주택관련 양도세에서
특히, 2021년 부터 비과세 요건에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 된 내용은 주시해야겠다.
이 책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엔 농어촌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례등의 방법도
알아보고 부동산 투자및 주택거래와 관련한 양도세에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다.
현정부 들어 25차례나 발표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역효과만 커졌다.
천정부지로 올라간 부동산가격과 위축된 건설 경기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실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때가 시대가 돌아오겠다는 희망과 함께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발한
건설 사업도 일어날꺼라 기대해 본다.
이 책에서 알려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 양도소득과 연관된 내용들을
좀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및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 보고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