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 쇼나곤호의를 가지고 주의 깊게 쳐다보면 꽃잎 끝에 꽤나 사랑스러운 광채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 현상에 "거대한 비대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한 번의 악랄한 사건은 1만 번의 친절한 행동으로 상쇄될 것이다." - P320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평등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정의의 결과로 나타난다상호간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디는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 P205
차별금지사유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건강상태, 직업, 문화, 언어, 국적, 경제적 상황, 유전정보 등 차별이 발견될 때마다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니 어차피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법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논의하였듯이 보편성은차별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은폐시키기도 한다(9장 참조). 보편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차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보이게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 P197
현행 규정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나열하는 차별금지사유를 보자.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ㆍ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歷 등 - P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