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온한 공익 - 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류하경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0월
평점 :
불온한 공익이란 무엇일까. 공익은
말뜻 그대로 공공의 이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잘 와 닿지 않았다. 책은 먼저 공익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며 시작한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라고 한다. 따라서 불온한 공익이란 다수에게 온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익이라는 것이다. 저자인 류현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스쿨 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 직접 변호를 맡았던 사례를 통해 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오랫동안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오며 여러 사건을 겪으며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공익과 사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국가가 국민의 공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2장은
불온한 사익 투쟁들의 이면에 대해 다루며 마지막 3장에서는 ‘나의
사익 투쟁기’로 변호사를 변호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뉴스에서
흘리듯 들었던,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건들의 이면은 훨씬 답답했고 누군가는 올바른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길고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순들을 읽어나가며
단순히 공익을 위해서라는 말에 동의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살펴보게 하는 책이다.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다.
🏷️ 장애인 인권 사권, 아동 인권 사건은 자연스레 ‘공익,인권
사건’이 되지만, 노동삼권 사건은 그냥 노동 사건이지 공익,인권 사건이라 하기엔 뭔가 개운치가 않다. 노동삼권 역시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기본권인데도 그렇다. 특정 사회 구성원의 사익 추구 행위 간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p.5
🏷️ 권력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힘이다. 권력이
있으면
악다구니가
필요
없다. p.8
🏷️ 노동조합,
장애인
단체
등
상대적
소수자, 약자들이
가끔
강경
일색으로
보일
때가
있다. 왜
그럴까. ‘화해’는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것인데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한쪽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지
‘싸우지
좀
마라’, ‘데모
때문에
차
막힌다’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화해가
가능한
상황인지, 누가
더
많이
양보해야
화해가
가능한지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진실을
대단히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p.313-314
🏷️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거리에서 악다구니 쓰는 자들에게 무심코 “떼쓴다”고 한 적은 없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진실을 대단히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의는 대개 낮은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높게 있는 자가 낮게 임할 때 평화도, 화해도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p.314
* 본 게시물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