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벤처 특허를 위한 변리사 200% 활용법 - 한 번만 읽으면 소설처럼 이해되는 특허의 모든 것
김광남 지음 / 서교출판사 /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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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VC) 받으려는 준비 자체가 새로운 투자

[서평] 스타트업 벤처 창업자를 위한 변리사 200% 활용법 (한번만 읽으면 소설처럼 이해되는 특허의 모든 것)(김광남, 서교출판사, 2018.06.30.)

 

군대에 있을 때 변리사를 준비하던 후임이 있었다. 1990년대 말이었던 그때, 나는 농담으로 병아리 감별하는 자격증인가?”라고 말하곤 했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IP(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이 흔하지만 예전엔 저작권이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이니 하는 개념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저자 김광남 씨는 변리사로서 특허 및 국제표준, 지적재산권 분야에 오랫동안 몸 담아온 전문가이다. 특허 출원에서 출원, 컨설팅, 사업화 등 전 프로세스를 담당해온 것이다.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인재답게 전자부문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저자가 책을 쓴 배경은 특허전문가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 특히 작은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 때문이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해도 과연 어떻게 특허를 최적화 해 사업화할 수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다.

 

스타트업 벤처 창업자를 위한 변리사 200% 활용법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은 학연이나 혈연을 통해서 소개 받은 변리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험과 전문 분야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와 맞는 인재를 찾아야 한다. 변리사는 영어로 ‘patent attorney’라고 한다. patent는 특허나 지식 재산이고, attorney는 변호사 혹은 법전문가를 뜻하니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간다. 변리사는 출원 대리 업무 분쟁 관련 심판·소송 및 자문 업무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내지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경험과 전문 분야 있는 변리사 찾아라

 

저자 김광남 씨는 전문직 라이선스가 성실성과 도덕성까지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변리사를 잘 선정했어도 아는 게 있어야 필요한 업무를 요청하고 협업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리사를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법이나 세무 등도 마찬가지다. 변리사에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발명을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다. 특히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으니 자세히 자신의 발명을 설명해주어도 괜찮다.

 

희한한 건 이전에는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도 주어졌다는 점이다. 20167월 말 이후부터는 소정의 실무 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변호사이면서 변리사라고 하는 명함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두 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변리사라고 해서 저작권 전문가는 아니라고 한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한다.

 

책에는 투자유치에 반드시 알아야 할 11가지 노하우가 소개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투자를 받으려는 철학에 대해선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광석 저자는 투자를 받으려는 준비 자체가 리소스 낭비이고, 투자를 받기도 어렵다면서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상장이나 M&A를 통해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회수시켜 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디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스타트업 벤처 창업자를 위한 변리사 200% 활용법를 통해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들을 제대로 익혀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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