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기업 담합 시 자진신고 유도하는 리니언스 제도

[리뷰] 영화관 팝콘이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백광현, 삼일인포마인, 2019.4.5.)

 

이 책은 페이스북 워치 167만 뷰를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백광현 변호사는 바른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공정거래는 기업만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가 드는 예는 기프트콘 유효기간이 늘어나거나 환불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극장에 음식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공정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은 다른 말로 정의다. 소시민들의 정의를 일구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공정거래다. 공정거래는 딱딱한 분야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각 배급사들의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하고 고발했다. 해마다 여름이나 명절이 되면 영화관과 배급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스크린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이라고, 서울고법은 적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엔 금요일이나 주말에 영화표가 너무 비싸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무혐의를 결정했다. 또한 영화 상영 전 10분이나 해당하는 광고 타임도 상업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됐다. 더욱이, 요새 영화관을 가면 팝콘 값이 너무 비싸다. 이 역시 통상적 기준에 볼 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심지어 다른 음식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영화관 팝콘 비싸도 정말 괜찮을까

 

소위 대박 영화들이 개봉했을 때 영화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담합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담합은 아니었다. 이 책에서 독특하게 소개된 제도는 바로 리니언스 제도(Leniency Program)’였다. 이에 따르면, 증명하기 힘든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벌금을 감면해준다.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까지 감면해주고, 심지어 검찰고발까지 면제해준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선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리니언스는 관용이라는 뜻이다. 리니언스 제도는 경제학의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신고에서 판결의 관건이 되는 건 입증 자료였다. 그런데 공정위나 법원에선 상업적 시설 개선이나 유지보수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영위하는 건 좋으나 시민들이 조금 더 영화를 편하고, 유쾌하게 볼 수 있도록 매년 벌어지는 공정거래 문제 제기가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는 또한 종종 대형마트에 가서 ‘1+1’ 행사를 많이 목격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가격을 2배로 올리고 이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공정거래 위반일까? 공정위는 거짓, 과장성 형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할인율이 거짓 표시되어 팔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증정판매와 할인판매의 성격 모두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발생했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의 행정소송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료 상품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점(과장성에 대한 측면) 마트에서 시행한 행사는 2개를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같지 않다는 점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마디로 1개만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인판매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참 복잡하다. 특히 2개로 살 때보다 가격이 낮아진 점도 참고 항목이 되었다.

 

책에는 친절하게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및 주요 소관 법률이 담겨 있다. 경쟁정책, 기업거래정책, 소비자정책 등 참고할 내용들이 많다. 경쟁정책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경쟁제한적 M&A 등 시정,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및 부당내부거래·사익편취 등 시정이 주요 내용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