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지급금 죽이기
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개입사업자와 법인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리뷰] 『가지급금 죽이기』(장보원 세무사 저, 삼일인포마인, 2019.03.26)


이 책 솔직히 어렵다.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본인은 중소기업의 세금폭탄에 대한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별과 각종 세금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든 이해해야 할 내용들이다. 어쩌면 언젠가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먼저 가지급금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다. 책에는 가지급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지급금은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때 쓰이는 회계계정과목이다. 이 정도 읽고 이해가 안 되도 당연하니 걱정 말지어다.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별이다. 개인사업자는 정말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체의 이익을 마음 껏 가져다 쓰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말 세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책을 보면 2억원을 벌 경우 5천만 원 육박하게 세금을 물리는 사례가 나온다.


하지만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반 정도로 줄 수도 있다. 그만큼 법인 성격, 즉 인격체를 가진 회사를 세우면 세금이 준다. 하지만 이 주식회사 성격의 법인은 가지급금으로 돈을 융통할 수 있지만 나중에 급여나 다른 형식으로 돈을 가져가면 세금 폭탄을 다시 맞을 수도 있다. 가지급금 역시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자 등 관련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자 장보원 씨는 세금 관련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서울시 마을세무사 등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부디 세금이 좀 더 쉬워지고 간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책은 최대한 쉽게 서술돼 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읽어야 할 듯하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장 씨와 법인을 세운 변 씨의 대화는 시장 골목에서 나누는 내용인 듯하다. 대화체는 세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세금폭탄, 가지급금의 폐해와 해결방법의 실체’는 이 책 부제이다.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나, 공부하고 싶은 이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세금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들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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