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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교과서적으로 헌법을 정의하면, 헌법은 국가의 근본규범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조직, 제한하여 입헌주의를 실현하는 최고규범이지요. (15쪽)
헌법. 무언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헌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라면, 할 말이 별로 없다. 왠지 나보다는 다른 사람, 특히 정치인에게만 필요할 것 같은 것이 헌법이다. 그만큼 딱딱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이리라. 그런 고질적인 선입견을 해소해 주는 책이 나와 반갑다. 이석연 변호사의 『헌법은 살아있다』.
저자는 헌법이 이렇고 저렇다는 교과서적인 서술을 늘어놓지 않는다. 헌법이 국민(나를 포함한)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헌법은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14쪽)
이 책의 구성은 간단하다. 1장에서는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2장에서는 <개헌>에 대해 말한다. 3장에서는 ‘간통죄 위헌 결정’,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등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을 다룬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인터뷰 전문가인 지승호 씨와 나눈 <헌법대담>을 소개한다.
특히 주말마다 광화문을 가득 채우고, 전국을 촛불로 물들인 ‘촛불집회’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흥미로웠다. 그 행위 역시 헌법에 보장된 것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전국에서 벌어진 촛불집회는 그 책임을 지닌 국민 개개인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의 행사였습니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국민이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합헌적인 저항권이었습니다. (23쪽)
마지막으로 저자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법 자체로만 건조하게 해석하지 말고 법의 사각지대를 살펴보라고 말한다.
법조인이 사회에서 억울하게 당하거나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주려는 적극적인 자세, 설사 그걸 듣고 그 사람들의 뜻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억울한 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고민을 하다보면 뭔가 새로운 것도 떠오르게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198쪽)
우리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여 역사의 주체에 서 가는 모습을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헌법이 그저 명문화된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국민 곁에서 숨쉬고 있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의, 아니 나의 차례인 것 같다.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국가가 벌이고 시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대입해 보고, 과연 올바르게 헌법이 시행되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윗대의 사람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헌법의 가치를 지켜 가고,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