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가능합니다. 이를 장기에 걸쳐 전략적으로 나누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자녀가 31살이 되는 해까지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P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