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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ㅣ 우리시대의 논리 12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12년 1월
평점 :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란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어쩌면 참 특이하네 정도로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라곤 어느 수학 교수가 법원의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잊었다.
이 이야기가 다시 영화로 나왔을 때 그리고 언론에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다 ‘아! 맞아 이런 사건이 있었지’ 하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서평단에 신청을 해 보았다.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았다는 건 한 마디로 진실을 향한 절규어린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는 1995년 1월 대학별 입학 고사 수학 문제 채점 위원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그는 15점짜리 문제 하나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한다. 그걸 문제 제기 했더니 다른 교수들은 이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고 부분 점수 채점 방식을 택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급기야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다. 교수 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 사건을 의뢰했지만 법원에서도 학교 재량이라며 학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명호 교수는 외국에서 살아갈 때도 한국에서의 일들 때문에 발목을 잡혔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될 것 같은 생각에 다시 귀국하여 문제를 올바로 잡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그래서 최후로 사용한 것이 석궁이었다. 단순히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욱 큰 사건을 만들고 만 것이었다. 단순한 겁주기였다면 쉽게 끝났을 일인데 석궁 테러라는 무시무시한 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건을 책으로 읽으면서 과연 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직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실 법이란 것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져 그 해석의 차이를 두고 판결을 하면 그것이 마치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심판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것을 판결하는 판사들은 마치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복성 판결도 서슴없이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우린 법이란 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