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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세테크? 어렵지 않아요 - - 급변하는 시장에서 부자를 꿈꾼다면, 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ㅣ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21년 1월
평점 :
투자에 있어 세금은 원래 크게 고려할 요소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만큼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부터
보유, 그리고 매도할 때까지 모든 상황에서
세금이 따라다닌다. 특히 요즘같이
세금에 대한 규제가 강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저자도 책의 프롤로그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부자를 꿈꾼다면 세테크는 필수다'
책의 제목도 부자들의 세테크라고 했지만
부자가 아니라도 세금에 대한 공부
세테크가 필수인 거 같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수익을 잃을 수 있어서이다.
흔히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2년의 보유기간 혹은 2년의 거주 기간까지
필요한데 그 기준이 매도 잔금 때까지인데
대강 매도 계약 시점으로 착각해서
2년을 못 채우는 경우 굳이 안내도 될
생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냥 매도가에서 매수가의 차익만큼만
생각할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한다는것이다.
괜히 세테크란 말이 있는게 아닐거다.
보통 세금관련해서는 어디 마땅히 물어볼데도
없고,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아래는 책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놨으니
필요 시 이용하면 좋을 거 같다.
1.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
2.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
3.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상담
4.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5.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6.마을세무사
7.한국납세자연맹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서류상으론 사무용이니 주택이 아닌걸로
생각하다간 큰 일 날 수 있다.
세금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 해서
서류상보단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 주의할 부분이다.
'세대를 건너 뛴 상속, 증여는 할증된다.'
어느정도 부유한 집안들은 어차피
할아버지에서 아들, 그리고 아들에서
손자로 증여가 될테니 괜히 두번 증여세를
낼게 아니라 중간의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세대를 건너뛰면 증여세에 할증을 붙힌다.
물론 나중을 따져보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을 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많이들 하니깐 법도 이렇게 할증을
적용시키는게 아닐까 생각된다.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상당수의 재벌들은
보유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한다.
증여세를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산정하니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해서 증여세가
많이 작아지는걸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아우성일때
부자들은 세테크를 통해 돈을 벌었던 것이다.
'손해와 이익은 상계하자'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봐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즉, 양도차손을
활용하면 된다고, 한 해에 이익난것과
손해난것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니
혹시라도 손해를 본 건이 있더라도 이렇게
활용하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세금 책이라면 두껍고 어렵기 마련인데
이 책은 약 200페이지 남짓해서 읽기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세금을 절약할
웬만한 상황들을 다 짚어주고 있다.
세테크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장은 관련 없다해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 같단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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