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투자 상품 중에서도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세금에 대해


뽀개준다고 하니 읽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느 다른 세금 책처럼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세금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말 세금에 대해 뽀개고


마스터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의 절반 가까이가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인걸 접하면서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구나 새삼 느꼈네요.


정말 투자 하기전에 이걸 공부하고 투자해야지


했으면 중도 포기했겠단 생각이 들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고 케이스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냥 양도소득세이니 차익에 대한 세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주택자여부, 규제지역여부, 입주권인지


, 주택인지 등등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다 달라서 자칫 잘못하다간 세금을 낼 때


실수할 수 가 있어서, 세무사에게 당연히


맡겨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맡기기보다는 책을 통해 어느정도


알고 나서 맡기는게 좋을거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만 읽어보면 충분히


혼자서도 양도신고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책에서 봤던 내용 중 잘 몰랐던 부분은


다가구 주택부분인데, 재개발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당연히 소유주가 1명이기 때문에


입주권도 1개만 나올줄 알았는데 경우에 따라선


가구수별로도 나온다고 하니, 재개발 투자 시


잘 활용하면 좋을거 같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가 왜이리 복잡한지는


구역 내의 부동산이 진행 상태에 따라


일반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고 다시


입주권에서 신축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즉, 중간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바뀌어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데, 또 이게


입주권으로 변하면 중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또 원조합원은 재개발 이 다 끝나서


신축에 입주했을 때 처분하게 되면


취득일이 재개발 이전의 주택일 때의 취득일이


취득일이 되는데, 승계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면서


비과세 거주기간등을 따질 때 기준이


확 달라져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경비 처리시에 필요한 서류들 중


혹시 잃어버렸을 땐 취등록세의 경우엔


주민센터가서 확인할 수 가 있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채권매각차손 내역 등은 재발급을


받기 힘드니 잘 보관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니


그런 영수증들은 바로바로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혹시나 취득가액을 정확히 모를 때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취득가액보다 유리해서인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국세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알아


낸다고 하니, 괜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동산에서의 세금 중 가장 큰 것이


아마 양도소득세일겁니다. 매도 시에 발생


하기 때문에 매수할 때 크게 신경을 안쓰게


되는데, 사는 순간 부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시작되기에 어느정도 알아보고 부동산을


매수하는게 좋을거 같고, 이 책이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부분만큼은


확실히 개념을 잡아줄 거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권리와세금 #입주권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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