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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녀의 세금 지우개 - 골치 아픈 세금 문제, 속 시원하게 지워드리는
김희연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8년 12월
평점 :
세금 책은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일단 어렵다. 그리고 나랑 상관없고, 아니 상관없는척 하는것이지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준다 해도 친숙하지 않는 용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해하기가 힘들다
책 제목이 세금지우개이니
웬지 세금에 대한 골치아픈 부분을 지워줄거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자는 회계사로 직장에 다니다가 쇼핑몰 사업 하다가 다시 회계사로 직접 회사를 차렸다.
다시 오게된 계기가 쇼핑몰을 하면서 만난 도매업하시는분들의 세금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몰라서 손해보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다가 다시 회계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사업자라면 놓치기 쉬우면서도 어렵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언제부터 해야할지, 어디서 해야할지, 어떤 유형의 사업자가 맞을지 부터
사업을 하면서 자주 겪는 놓치기쉬운 몰라서 손해보는 세금 문제에
현장의 사업자들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결까지......
세금이라면 막막하고 두려워할 초보사업자들을 위한 내용들이 가득차있다.
물론 더 다양하고 깊이있는 내용들을 알아야겠지만...
이정도만 알아도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아래는 책을 통해 알게된 일부 내용들이다.
-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붙이는 개념
-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내야하는데, 보통은 돈을 받는 사람이 부가세까지 받아서 내야함)
-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지고
- 과세사업자는 매출이 연 4800만원이상이면 일반사업자, 연 4800미만이면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는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면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거지,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해주는건 아님
-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는 번거(이익)에 대한 세금
-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가,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간이과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급 하면 안됨)
- 사업자 신용카드발급후, 국세청에 등록까지 해야함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정도 개념은 알아둬야 할거 같다.
또 책에서는 요새 트렌드인 유튜버에 대한 사례도 다루고 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투버라 세금에 대해 더 신경을 못쓸수 있는데
유투버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다며, 억대연봉을 받는 유투버의 절세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부자들일수록 신경 쓰는게 세금이라고 한다.
책에서 나온 저 문구를 보며, 반성도 된다.
다들 부자를 꿈꾸면서도, 세금에 대해선 외면하려한다.
왜냐하면 골치아프고 어렵기 때문이다.
즉,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부자되기가 쉽지 않는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부록으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세금달력은
사업자라면 어딘가에 비치해놓고 놓치기 쉬운 세금일정을 잘 챙길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거 같다.
이 책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사업자라면 꼭 읽어봐야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