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오, 흥미롭군, 중국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지만.

그나저나, 인간의 정신에 뿌리내린 문화의 영향력은 참으로 강하구나. 모두를 벌벌 떨게 한 그 몽골인들이 영혼이 산다(고 믿)는 이마를 처벌부위로 넣지 않은 걸 보면.

전체적으로 쿠빌라이의 법과 처벌 체계는 송나라의 체계보다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온건하고 온정적이었다. 그는 가능한 곳에서는 신체적 처벌 대신 벌금을 도입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범죄자들은 사면해주는 절차를 만들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몽골 행정부는 고문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려고 노력했다. 몽골 법은 자백을 얻어낼 목적으로 고문을 하려면 그 전에 용의자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순한 의심 이상의 실체적 증거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나아가서 1291년의 몽골 법전은 관헌이 "먼저 이성적으로 분석하고추측해야 하며, 무턱대고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몽골이 고문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시기에 유럽의 교회와 국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범죄에 증거를 불문하고 고문을시행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 이런 곳에서는 고문대에 걸어놓고 팔다리를 잡아 늘인다든가, 커다란 바퀴로 깔아뭉갠다든가, 말뚝에 꿰찌른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불에 태운다든가 하는 다양한 고문 방법을 이용했다. 반면 몽골인은 매로 때리는 방법 하나로 한정했다. - P293

몽골 법과 초원지대 문화 관습의 온화함은 몇 가지 묘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중국 행정부는 범죄자의 이마에 그의 죄명을 자자(刺字)하여 영원히 범죄자 낙인을 찍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몽골인에게 이마는 영혼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범죄자의 머리라 하더라도 함부로 다룰 수가없었다. 몽골 행정부는 이미 관행이 되어 있던 터라 자자를 계속 허용하기는 했지만, 처음 두 번의 범죄에 대해서는 팔 윗부분에, 세 번째일 경우에는 목에 하도록 규정하고 이마에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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