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가 들려주는 헌법과 똑똑한 학교생활 어린이 로스쿨 2
류동훈 지음, 김소희 그림 / 길벗어린이 /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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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생중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끝에 주문을 말하는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

아마 이번 파면 선고 때문에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어린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은 민법,형법 보다는 조금 생소한 느낌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적용되는 상황들이 많답니다.

법학교수가 들려주는 헌법과 똑똑한 학교생활 책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 헌법 적용 사례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원 선거 날 전학 온 학생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는지,

임원이 학교 신문의 기사를 미리 골라 실을 수 있는지,

학교 헌장을 무시하는 학급 임원을 탄핵할 수 있는지 등등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부터 선거권, 표현의 자유, 삼권 분립, 탄핵, 행복 추구권 등등

각 헌법에 맞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처럼

책 속 가상의 초등학교 법학초등학교의 헌장 제 1조, 제 1항 역시

'법학초등학교는 민주주의 학교이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학기가 시작되고 난 후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헌장 제 1조, 제 1항을

'법학초등학교는 임원 중심 체제의 학교이다.'로 바꾸겠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학생 투표를 실시하기 전,

임원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볼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헌장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뺀다는 것이

학교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의견도 있네요.

다양한 법학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보고 난 뒤,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헌법 조항이 있는 것인지,

임원 체제의 학교라는 말로 민주주의를 대신할 헌장이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인지

투표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있는지 등

다양한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표현해 본 뒤에는 선생님 말씀을 참고해보고

헌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를 뺀 헌장은 진정한 학교 헌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헌장 속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 많고

다각도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키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학교 생활 속 헌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상황이 궁금하고 헌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법학교수가 들려주는 헌법과 똑똑한 학교생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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