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쓸모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 -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송도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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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은 좋든 싫든 해야 한다.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조직사회를 경험해햐 한다.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직장내에서의 왕따 은따 상사의 괴롭힘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맞닿드릴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공인 노무사 출신 노동 전문 변호사가 알려두는 괴롭힘에 대한 생생한 법률 정보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익한 책이다. 직장인으로써 을의 위치에서 조직에 컴플레

이인을 건다는 건 사실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 인권이 중요시 되는 요즘

시대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로 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취업 규칙

에는 반드시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행위자(가해자)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냄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되면 회사는 근로관계 안에서 사용자로서의 징계권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인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이는 고용노동청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본 서평은 출판사 지식과 감정 으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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