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서울 지역 70개 특성화 고등학교는 물론 직업교 육을 실시하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치 불순한 교육을 하는것처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생각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는 한참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소년들도 나중에는 대부분 노동자가 되는데, 이들에게 노동인균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