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2020년 6월과 7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난다. 나는 올해초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막 공급량, 입주량, 큰 흐름보기 등을 공부한 상태였고 그 와중에 터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많은 이슈와 혼돈을 곁에서 보았다. 선배님들의 실거주문제부터 타지역 투자, 세금, 투자금 부족, 대출 문제, 명의 문제, 규제와 세금에 하루하루의 삶이 마구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겁이 났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든 뉴스에 어떤 기사거리가 떠 돌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문제가 당장 내게도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 염려가 들면서 정부의 방향에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왜 저런 발표를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래서 이번 책은 더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따. 예전에는 세금이라 하면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나마 3가지 정도는 안다. 부동산을 구매할 떄 내는 세금, 소유할 때 내는 세금, 팔 때 내는 세금이 있다는 것. 그것들이 용어로 들어가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되겠다. 이 책의 1장에서는 확 바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온다. 2020년 하반기 이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주신 부분도 있다.


2장에서는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심있게 살펴보았다. 3장은 취득세 4장은 보유세, 5장은 양도소득세를 다뤄주셨다. 6장 분양권은 관심있는 부분이라 세심히 읽었던 것 같다. 분양권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나 비과세 적용 등에 대한 복잡한 것들을 풀어 설명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세제나 증여세 챕터도 도움이 되었고, 법인 세제 분석도 좋았다. 가까운 친구가 올해 법인을 설립하자 마자 정부 규제를 받아들이며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부의 세제개편, 부동산 규제 등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받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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