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 / 윌북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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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검찰은 경찰 및 법원과 함께 형사사법권을 가진 기관이며, 그 중에서도 검찰은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특수성을 가진 국가 기관이다. 이를 법률 용어로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뜻의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공소 제기 및 유지 뿐 아니라 직접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사가 특수 수사를 하듯이 움직였다. 전현직 검사들이 전문성과 분야에 관계없이 대통령실 요직이나 정부 부처의 장관 직을 맡기 시작했고, 심지어 검사가 방통위 위원장에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정치적 타협이 중요한 정치적 영역에서도 합법 또는 불법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하였다. 화물차 운전기사 파업이나 의대 정원 조정 문제 등에서 이러한 '수사통치'가 여실히 드러났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으나, 검찰 권력은 점점 더 강해졌다. 과거 안기부, 보안사의 역할이 검찰로 옮겨갔고,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져만 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승만 정권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상위 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드는 시행령 통치로 국회에서의 법 통과를 회피하는 등의 폐단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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