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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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책주의에는 강력한 부동의 논거가 따로 있다. 감정이다. 바로 판결문에서도 언급한 ‘정신적 고통‘이다. ‘
법률에 무슨 감정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법은 감정의 제국이다.
모든 형벌과 법제도의 근간이 감정이다. 이를테면 사람을 죽여도, 물건을 훔쳐도 피해자는 물론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범죄가 될 수 없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개의치 않는다면 배상도 필요 없다.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갖는 응보의 감정,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법제도는 쌓아 올려져 있다. 유책 배우자에게 갖는 이 감정은 강하고 선명하다. 파탄주의의 온갖 논리를 다 합쳐도 덤비지 못할 만큼이다. -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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