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용 메뉴얼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최용규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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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일년이 조금 못되어서,


사회에 나와 직작생활 10년차를 진즉에 넘었건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간단하다고들 말을 하지만 길거리에 널려있는 수많은 세무사 간판 중에 . 대체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일까



다행히 같이 일하는 분에게 연락처를 받아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신고에 의의를 두자..)



회사에서 진행해준.. 정해진 서류만 잘 가져다 내면 되는 연말소득신고와는 달리



프리랜서의 소득신고는 어디에 맡기냐에 따라 세금을 뱉어낼지, 돌려 받는다 해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천차만별이라하니 ...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겠다 싶던 차에 세무사 사용 메뉴얼이라니 .. 나를 위해 준비된 책이 아닐까 싶었다!!


"처음에 멋모르고 혼자 공부해서 제출했다가 2~3년뒤에 300을 더 냈다~" 라는 본인들의 실제적인 조언을 들은터라, (할부로 냈단다.. 세금도 할부로 낼 수 있다는 뼈 아픈 팁!)



원래부터도 없었던 스스로 공부해보겠다는 마음이 더 격렬하게 사라져 있던 나에게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아는 것!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프롤로그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다.



 

크게 사업자, 부동산, 상속•증여로 나누어 상황에 맞게 언제, 어떻게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지 설명하고 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살면서 부동산이나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일이 반드시 있으므로 전부 필요한 내용이다.




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메뉴얼, 사업자


(나에게) 중요한 사업자 부분이다.



이번에 검색하면서도 생각했지만 역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인데, 이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인터넷 검색은 참고로만 사용하는것이 좋겠다.



사업자카드는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으로 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다.


사업용 계좌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역시 본인의 계좌를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을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만들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붙기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대상자라면 통장이 없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당연하겠지만 사업자에 대한 세금 공제율, 신고유형 등은 대체로 매출액에 따라 구분된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대체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나같은 IT프리랜서는 매출액 - 수입이 월급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어찌보면 매우 쉬운 축에 속하지만,


1~200 차이로 경비율부터 시작해서 많은게 갈리는 상황이다보니 보면볼수록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수입금액은 소득과 주요경비,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2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사용한 기장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의 퇴직금이라는 노란우산공제는 되도록 가입하는 것이 좋고.


프리랜서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사업연도 결산을 통해서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이월할 수 있다고 하니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딱 맞는것 같다.


이래서 탈세와 세금공제는 종이한장 차이라고 하나보다 ..



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부동산


부동산 거래는 고액이 오고가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 기준금액이 존재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소명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이때 15일 이내에 소득세 납세증명서, 융자나 돈을 빌린경우 부채증명서, 다른 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매매계약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최근 몇년간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이슈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글쎄 .. 내가 부동산 획득, 처분할 상황이었다고 해도 세무 상담을 받을 생각은 못했을 것 같다.


처분 예정인 부동산이 주택/상가/토지 일때, 증여나 상속 계획이 있을 때 각각의 경우 발생하는 세금도, 세금을 줄일 방법도 달라진다.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당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상담 시기는 이왕이면 판매나 구매전에 즉 '돈이 움직이기 전'에 상담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사 사용 메뉴얼, 상속•증여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회 당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뽑을 수 있어 대략적인 재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은 등기로 사실 파악이 가능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 등 포괄적인 재산 관계나 소득은 최근 10년 내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서 확인을 한다.



상속세는 사망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부동산 등기 전 재산 관계 파악이 끝난 이후 바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는 세법상 10년 내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물론 돌아가신 분이 1년 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의 현금을 뽑았을 때도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비과세 적용액이 달라지므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따져 유리한 쪽으로 상속주택 가격을 바꾸기도 한단다.


그래서인지 '상속세는 종합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책에서 설명한 부분은 매우 일부일텐데도 왜 그렇게 상속에 대한 말이 많은지 알겠다.



좋은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으니,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르는 초보자라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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