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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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제목이 궁금하여 서평 신청을 한 책이다. 그런데 무려 출간 10주년을 기념하여 나온 책이란다. 바쁜 육아로 인해서 몰랐다는 핑계라도 대야겠다. 책의 저자는 도진기작가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후 주중에는 판사로, 주말에는 소설가로 살았다고 한다.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되고부터는 더 바쁜 나날을 살고 있다. 이 책 외에도 수많은 저서가 있고, 해외로 번역 출간된 책도 있다고 한다. 이 책은 346페이지의 제법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동화와 법이라는 딱딱한 소재를 쉬운 설명으로 버무려서 술술 잘도 읽혀서 단숨에 읽어버렸다. 


이 책의 목차를 공개한다. 





참 재미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려 22가지의 이야기에 대한 법 지식을 전달해준다. 처음에는 이 책의 제목인 '성냥팔이소녀는 누가 죽였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여기에서는 지나간 행인에 대한 죄의 유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착한 사마리안법을 들이댔다. 적극적으로 성냥팔이 소녀가 죽지않게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처벌하지않지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고한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다. 내가 만약 지나가는 행인이었는데 우리집에 불이났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보자. 성냥팔이 소녀를 두고 간 나는 처벌받아야만 하는걸까? 고민이 깊어진다.


"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람의 일이라 이유도 가지가지이고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싹 무시하고 단순무식하게 '그 행동은 법에 어긋나니까 범죄야'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법정도 머리가 아플것같다. 무조건 피해자편만 들수는 없겠다. 다들 상황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 책을 읽으며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미란다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은 미란다에게 묵비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의 자백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란다는 무죄입니다. 

범죄인을 처벌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역시 절차적인 면도 중요한 거다. 자칫하다가는 살인자에게 무죄 판정이라는 결론을 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책을 읽다가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일사부리재 원칙'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한 번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면,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것이 일사부리재입니다. 죄를 짓고 한 번 재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 합니다. 틀린 결론이라도 한번 내려졌으면 뒤집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해도?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해도.


이래서 법의 판결을 하기에 좀 더 시중해야하겠다. 어려운 법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이 책은 청소년이 읽기에도 충분하겠다. 어른의 상식을 넓히기에도 좋은 책이라 생각된다. 혹시나 내용이 무서운 책이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법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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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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