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람의 일이라 이유도 가지가지이고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싹 무시하고 단순무식하게 '그 행동은 법에 어긋나니까 범죄야'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은 미란다에게 묵비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의 자백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란다는 무죄입니다.
한 번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면,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것이 일사부리재입니다. 죄를 짓고 한 번 재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 합니다. 틀린 결론이라도 한번 내려졌으면 뒤집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해도?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