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대한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대한제국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세 번째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네 번째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한 죄, 다섯 번째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여섯 번째 철도와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탈취한 죄,
일곱 번째 제일은행 지폐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 여덟 번째 대한제 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죄, 아홉 번째 대한제국의 교육을 방해한 죄,
열 번째 조선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열한 번째 교과서를 압수하 여 불태운 죄, 열두 번째 조선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 싶어한다고 전세계에 거짓 선전한 죄, 열세 번째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않는데 조선이 태평무사하다고 천황에게 거짓말한 죄, 열네 번째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열다섯 번째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시해한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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