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쟁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시리즈 1
신무연.조소윤.이영훈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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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브랜드는 아무리 키워놓아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표전쟁>본문 p.123

대학때 저작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각종 사례들을 들으면서 세상엔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했는데 최근 브랜드와 상표권으로 치열하게 법정싸움을 하는 기사를 보면 그때의 수업에 들었던게 꼭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언제든 생길수 있는 일이구나 싶다. 명품브랜드 프라다와 루이비통에서 차용한 푸라닭과 루이비통닭 치킨집 출범후 루이비통닭은 법정시비에 휘말리고 푸라닭은 현재 탑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고 TV광고를 진행할만큼 가맹점을 키우고있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걸까? 또 국내에 큰 인기를 끄는 설빙은 중국진출을 선언했지만 해당 브랜드의 메뉴는 물론 인테리어, 마케팅방식까지 이미 중국쪽 브랜드에서 모든걸 카피해버린 상황이라 결국 손해만 얻고 철수를 했다. 아이돌그룹 비스트는 소속사탈퇴할때 해당 그룹명을 사용못하고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을 시작할수밖에 없었다. 의미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구별 없이 브랜드, 상표,특허, 라이센스등을 마구 섞어 지칭하는데 이 알쏭달쏭하고 잘 몰랐던 내용들 속에는 전쟁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많다.

책을 읽으면서 '이건 당연히 안되는거아니야?' '누가봐도 도의적으로 안될거같은걸 했다고?'하면서 읽게되었다. 어찌보면 얍삽해보이지만 또 빈틈을 파고 들어 브랜드 등록을 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안하거나 늦게 반응할수록 일이 커지고 결국 자신의 브랜드마저 뺏겨버리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겪은 분쟁들이 예시로 나와서 이해하기도 쉽고 내가 몰랐던 그 치열한 세계를 알게되었다.

해당 책에 나온 저작권관련 사례들을 뉴스를 통해 본적도 있었지만 많이 미처 몰랐던 내용들도 많았다. 내가 알고있는 브랜드가 보호할수 있는 특성의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에서 저작권보호가 가능하다는것을 알았다. 최근에는 안무나 디자인같이 무형의 제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해 대두가 되고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소리, 심지어 향기까지 특허가 가능하다니 놀라웠다. 그러고보니 연예인들이나 드라마,영화등의 유행어가 전혀 상관없는 광고나 마케팅에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 좀 덜 보였던 이유가 이런것이었구나, 싶었고 생각보면 누군가의 아이디어나 특허에 대해서 당연하게 보호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책의 사례같이 시간적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도 있지만 말이다. 책에서는 분쟁사례를 너무 어렵지 않게 소개하고 이미지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고 상표등록할때의 주의점과 해외상표 등록법도 알려주고 있어 이런 상표등록에 그동안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볍게 읽어보기가 좋다. 소상공인, 1인 기업을 넘어 이제 1인 브랜딩 시대이다.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앞서서 이런 상표 등록과 관리의 방법을 알아보는것도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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