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마늘빵 > <사회계약론> 밑줄긋기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9년 9월
구판절판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제 1장 제 1부의 주제)-5쪽

"아무리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제 1부 제 3장 강자의 권리에 관하여)-9쪽

"힘의 강압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사람은 의무로써 복종할 필요는 없으며 또 복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종할 의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리라는 말은 힘에 아무것도 덧붙이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제 3장 강자의 권리에 관하여)-9쪽

"어떤 인간도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의 정당한 모든 권위의 기초로 남는다." (제 1부 제 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11쪽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포기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 인간의 의지에서 모든 자유를 빼앗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동에서 모든 도덕성을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제 1부 제 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12쪽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물간의 관계이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
(제 1부 제 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13쪽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한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체 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 단체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제 1부 제 7장 주권자에 대하여)-25쪽

"전체 의사만이 국가의 힘을 공동 이익이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사회의 설립이 필요해졌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이해관계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제 2부 제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35쪽

"우리를 사회체에 결합시키는 계약이 의무적인 것은 오직 그것이 쌍무적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의 특성은 그것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 데 있다. 전체 의사가 항상 옳은 것이 되고, 또 사람들 모두가 각 사람의 행복을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각자'라는 말을 자기로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투표할 때 실은 제 자신을 생각하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제 2부 제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43쪽

"입법자는 국가에서 어느 점으로 보나 비상한 인물이다. 재능에 있어서 그러하지만 그의 직무에 있어서도 재능 못지 않게 특별하다. 이것은 행정직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다. 이 직무는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구조 속에 편입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구조 속에 편입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와는 전혀 공통되는 것이 없는 특별하고도 상위의 기능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자는 법을 지배해서는 안되고, 법을 지배하는 자는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제 2부 제 7장 입법자에 관하여)-55쪽

"진정한 민주정치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제 3부 제 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88쪽

"단일정부는 그것이 단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 최상의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가 입법부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국민과 군주와의 관계보다 군주와 주권자와의 관계가 더 가까우면, 정부를 분할함으로써 이 균형의 결함을 보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분할된 각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는 같은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주권자에 대해서는 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제 3부 제 7장 혼합정부에 관하여)-101쪽

"국민이 주권의 주체로써 정당하게 의회를 구성할 때 정부의 모든 법률은 중지되고 행정권은 정지되며 가장 미천한 시민의 신분도 최고행정관의 신분에 못지 않게 성스럽고 불가침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대표된 자가 몸소 나타날 때 대표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 3부 제 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3))-121쪽

"법은 오직 전체 의사의 선언인 만큼 입법권에 있어서 국민이 대표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법의 적용에 불과한 행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은 대표될 수도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
(제 3부 제 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124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