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27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 / 책세상 / 2003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중, 고등학교 시절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의 이름을 교과서에서 듣곤 했다. 장 자크 루소. 그 진실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보다는 천부인권설 등의 단어를 외우기에 급급했던 지난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일컫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의 사상에는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혁신적이고도 혁명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는 디드로나 볼테르 등 루소와 사상적 교감을 나누었던 이들로부터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철학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우리 시대는 예전과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진보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신분제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변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루소가 살았던 시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에는 자본의 소유 여부 혹은 소유 정도에 따른 또 다른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루소의 본 책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1,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 루소는 불평등을 신체적 불평등과 도덕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신체적 불평등은 나이, 건강, 체력 등에 있어서의 차이로 사회 안에서 용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도덕적/정치적 불평등은 타인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타인의 손해에 기초해서 생겨나는 일종의 특권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이 그로 인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루소의 신체적 불평등 역시도 사회에서 용납되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루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의 불평등에서는 논의 외적인 요소로 치부되고 있었다.

루소는 인간이 정신과 이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풍부한 상상력에 기초해 서술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루소는 인간은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농업에 있어서 좀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농기구를 만들고, 자신의 것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화폐를 만드는 과정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현재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루소가 보았듯이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는 듯 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 비해 국가의 규모가 커진 당시 사회에 적용될 수 없으리라고 본 것은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모든 국민들에게 중요한 법률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진 것이 아테네의 멸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스파르타의 제도를 이상적인 제도로 칭송하고 있는 듯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약간 의아했다.) 대신, 그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혜로운 행정관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 국가가 멸망치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행정관들에게 위임된 국민의 권한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는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들의 주인일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 아버지와 아들은 평등해진다고 보았다. 즉,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복종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오늘날 아동을 개별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국가 권력, 즉 행정관이 국민들에게 절대적이지 아니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오늘날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이들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거에 출마한 이들 중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 드는 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선거를 포기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무효표를 던져야 하는가? 이는 선거가 지닌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루소가 오늘날의 정치를 본다면,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불평등의 참혹함을 두고 그는 무엇이라고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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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마늘빵 > <사회계약론> 밑줄긋기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9년 9월
구판절판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제 1장 제 1부의 주제)-5쪽

"아무리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제 1부 제 3장 강자의 권리에 관하여)-9쪽

"힘의 강압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사람은 의무로써 복종할 필요는 없으며 또 복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종할 의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리라는 말은 힘에 아무것도 덧붙이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제 3장 강자의 권리에 관하여)-9쪽

"어떤 인간도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의 정당한 모든 권위의 기초로 남는다." (제 1부 제 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11쪽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포기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 인간의 의지에서 모든 자유를 빼앗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동에서 모든 도덕성을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제 1부 제 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12쪽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물간의 관계이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
(제 1부 제 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13쪽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한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체 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 단체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제 1부 제 7장 주권자에 대하여)-25쪽

"전체 의사만이 국가의 힘을 공동 이익이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사회의 설립이 필요해졌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이해관계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제 2부 제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35쪽

"우리를 사회체에 결합시키는 계약이 의무적인 것은 오직 그것이 쌍무적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의 특성은 그것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 데 있다. 전체 의사가 항상 옳은 것이 되고, 또 사람들 모두가 각 사람의 행복을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각자'라는 말을 자기로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투표할 때 실은 제 자신을 생각하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제 2부 제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43쪽

"입법자는 국가에서 어느 점으로 보나 비상한 인물이다. 재능에 있어서 그러하지만 그의 직무에 있어서도 재능 못지 않게 특별하다. 이것은 행정직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다. 이 직무는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구조 속에 편입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구조 속에 편입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와는 전혀 공통되는 것이 없는 특별하고도 상위의 기능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자는 법을 지배해서는 안되고, 법을 지배하는 자는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제 2부 제 7장 입법자에 관하여)-55쪽

"진정한 민주정치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제 3부 제 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88쪽

"단일정부는 그것이 단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 최상의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가 입법부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국민과 군주와의 관계보다 군주와 주권자와의 관계가 더 가까우면, 정부를 분할함으로써 이 균형의 결함을 보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분할된 각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는 같은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주권자에 대해서는 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제 3부 제 7장 혼합정부에 관하여)-101쪽

"국민이 주권의 주체로써 정당하게 의회를 구성할 때 정부의 모든 법률은 중지되고 행정권은 정지되며 가장 미천한 시민의 신분도 최고행정관의 신분에 못지 않게 성스럽고 불가침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대표된 자가 몸소 나타날 때 대표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 3부 제 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3))-121쪽

"법은 오직 전체 의사의 선언인 만큼 입법권에 있어서 국민이 대표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법의 적용에 불과한 행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은 대표될 수도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
(제 3부 제 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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