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 헌법 묵상, 제1조
이국운 지음 / 김영사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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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사 5월]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당연한듯 당연하지 않은 by.이국운

  184페이지의 얇은 두께의 책. 전집, 참고서의 핵심노트가 그러하듯 이 책 또한 얇게 중요한 핵심만 건드린다. '과연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소설을 제외한 책들 중 정치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게되는 것 같은데 이는 지금의 세태가 반영된 모습이 아닐까? 이 책에서도 그 주어가 되는 사람이 '민주공화국'을 위해 촛불을 들고 나선다고 직접 말을 하니 말이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헌법 조항이다. 지금의 우리에겐 언제부터, 왜 생겼는지보다 그냥 그 자체로 있어왔던 항목이다. 그만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생각의 돌멩이를 던지는 것. 이는 잔잔한 호수에 파동을 만들어낸다.

 

헌법은 근본적으로 자유 시민들의 말이다.

자유 시민들이 서로에게 한 말이며,
또 통치자의 말 즉 법률에 맞서서 한 말이다.
자유 시민들의 공유된 말,

그것이 바로 헌법이다. (p.017)

 

 이 책은 계속해서 헌법에 대해, 그리고 그 헌법의 주어에 대해 얘기한다. 그 주어는 위에서 말한 자유 시민. 즉 우리 대한국민이다. 헌법 1조를 말하는 주체를 '우리 대한국민'으로 보고, 헌법 1조의 두 문장 안에 주어가 숨겨져 있음을 얘기한다.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다시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나온다.(P.025)"

 

 최근 TV 프로그램으로 어쩌다 어른, 차이나는 클라스, 알쓸신잡같은 인문학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된다. 주제는 역사가 될 때도 있고, 사회가 될 때가 있고, 정치가 될 수도 있다. 인문학이란 사람에 관한 학문 아닌가. 이 책에서 이국운교수가 헌법 1조를 '우리 국민'이라는 생략된 주어를 말하는 것 또한 인문학이다. 사람에서 시작된 학문이다. 근데 그 헌법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된다는 것 자체에 우선 슬프다. 어쩌면 우리는 당연한 것을 잊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호의를 권리로 여기지 말되, 권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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