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
류동훈 지음 / 지노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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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을 민주 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저는 이정도만 아는 아주 보통의 국민입니다.
당장 저에게 필요하지 않음 알려하지 않는 생활밀착형이지요.
제가 아는 법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
규율과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거다라고 말한면 아이들은
저보고 꼰대라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어렵다는 법.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적절한 비유와 설명으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써주신 저자에게 참 감사 했어요.
저에게 생소한 단어
리걸마인드? 법률적인 마인드.법률적인 사고방식. 법률적인 감각.
법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힘.
저는 법조인처럼 생각하기는 힘들거 같아요.
그렇치만,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조금 생겼다고
하는게 맞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의 내용을 중에서
이자도 포기하고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안토니오의 살1파운드를 요구하는 샤일록.
둘의 계약은 합의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이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신체포기각서 이런건 법알모인 저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유효일까요?무효일까요?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말하고,사회질서란 사회의평화를 지키기위한
공공질서를 말합니다.그래서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막연하게만 그럴것이다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니 하나를 알았다는 기쁨에 어깨에 힘한번
줘봅니다.
그 어럽다던 법이 지루할 틈도 없이 읽혀져 갑니다.
우리는 법 없이는 하루도 살 수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법, 그리고 법, 다시법.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모든것이 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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