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에도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다. 관행이나 관습이 거듭 반복되어 최고법인 헌법 수준에 이르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것을 관습헌법이라고 한다. 불문법국가의 헌법이 바로 관습헌법이므로,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헌법관습법 정도는 인정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필요로 하거나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불분명한 성문헌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정도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행에 의해 성문헌법이 불안정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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