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 확장판 -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이장원.이성호.박재영 지음, 안수남 감수 / 체인지업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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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좋은 매물을 골라서 잘 매매해서 매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제작년 경매에 도전하면서는 투에이스님이 쓴 '절세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공부한 바 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사후에는 세금에 대해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도 배웠다. 그리고 현재는 1년이상 2년 미만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라 단기 보유 부동산을 매도할 시에 양도세 비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중이다. 결론은 부동산 거래시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부분이 세금이라는 것이다.



세금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이 때에 내가 이제껏 공부했던 부동상 매매시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외에 또한 알아야할 세금이 있었으니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이다. 이제까지는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일도 할일도 없었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이 점점 연로해지시고, 최근에 시골에 갖고 계신 땅을 매도할 계획을 세우시는 와중에 세금문제 때문에 매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보고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읽게된 책이 바로 '부의 이전'이다.



이 책은 현직 세무사인 이장원, 이성호, 박재영 3인의 공저인데, 현직에 계신 분들이 쓴 책이라서인지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해서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총 망라되어 쓰여있어서 이분야에 대해서라면 다른 책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목차를 보면 위와 같다. 1장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할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나오고 2장에서는 '시가'의 개념에 대해서, 3장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4장에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사업자 대표를 위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설명한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에 책의 모든 부분을 알아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목차를 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아도 될 것 같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첫페이지에 우리가 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보통의 세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예전에 비해 지금은 비교적 다수의 국민이 내게되는 세금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상속세를 보면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51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데 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하는 기준 금액은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니 결국 서울에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야할 정도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범한 세금이 된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몰랐다. 증여는 살아 생전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더더욱 개념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증여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는데, 그 이유는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증여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미성년의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이 공제되고, 성년의 자녀에게는 5000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10년주기로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을 자녀가 40세가 될때까지 증여를 한다면 1억 4천만원을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도 아직 그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하고, 돈을 모아가면서 내가 더 큰 자금으로 불려서 나중에 증여를 해주던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10년 주기의 공제금액의 범위를 알고 있다면 미리 계획하게 증여를 하여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에는 정말 다양한 경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와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이나 예금, 적금 등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기업의 경우는 어떤지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중에 조세중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업의 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기업이 상속세를 내다가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상속세 문제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책의 방대한 내용에 비해서 이 글에서는 많은 부분을 소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나처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쯤 관심갖고 읽어보면 좋을 책같다. 현재는 나와 상관없는 세금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다면, 그리고 그 부를 자식세대에 잘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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