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생전 물려주자
전성구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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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하나의 법인에서 오랜시간을 일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업무는 업계 누구보다 잘 알고 업무를 진행하지만 그 외 업종의 회계업무나, 법인의 업무외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된다는 점이 있는거 같다.

세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한다면 당연 양도소득세와 상증세(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이다.

<살아생전 물려주자> 이 책은 중소기업 대표님 뿐 아니라 개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알차게 키운 가업을 자녀들에게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현직 세무서장이 집필한 책이라고 한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절세하면서 가업을 승계할 것인지, 상속, 증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현직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분인만큼 철저하게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 책을 쓰신거 같았다. (다만, 세금지식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면 책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생전 물려주자>에서는 기업승계를 할 때 세금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양도시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기업승계시에는 증여세를 어떻게 내는지, 가업상속 공제는 언제 누가 어떻게 공제받는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가업을 승계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증여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율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하지만 주식의 취득을 통해 회사의 지분을 갖고있어야 한다면 당연히 주식이동이 필요하므로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추가 양도세와 증여하게 발생하게 되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또, 주식을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수회로 나누어 증여를 하는 것도 세금을 공제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녀에서 상속을 결정했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의 후 방법을 정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법인사업자만이 가능하므로 이 책의 후장에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으로 전환 후 가업상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무형 자산을 일일이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으니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거 같다.

물론, 최종에는 세무사와 많은 상의 후 결정을 해야하지만 책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인지 후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면 훨씬 좋은 상속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거 같다.

이 책은 주식양도, 상속, 증여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상속을 고려하는 대표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같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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