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 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
이동기 지음 / 청림출판 / 2014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요즘 현대인들은 세금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크다. 직장인, 자영업자뿐만아니라 대한미국 성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든 하지 않고있던간에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그런면에서 이번 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보인다'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세금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는데 책을 보니 굉장히 알기쉽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있어서 읽는이로 하여금 경제서적에 대한 선입견(?)-딱딱하거나 지루함 등-을 없에버릴 정도다. 사업자에게 특히나 중요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랄지  사업을 할때 개인사업자를 내고 할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매출액이나 개인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또한가지 부분은 '증여세'관련 부분이다. 이부부에대해서는 젊은사람들이라면 그다지 신중히 생각해보지는 않았을것 같다. 그러나 나이가들고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줄 시기가 다가올수록 증여세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심지어 결혼식  축의금이나 직계가족의 사망시 조의금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하게 되면 나라에선는 증여세의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조언한다. 아주 큰 갑부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결혼식 선물로 억대의 스포츠카나 아파트를 사주는 일은 거의 드물것이다. 또한 혼수품으로 고가의 미술품,스포츠센터 회원권등 금액이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의 축의금이나 결혼혼수 용품의 경우다시말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주고 받는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도 있단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부문화가 제법 발달되어 꾀많은 거억의 돈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소식을 매체를 통해 종종듣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기부는 익명으로 하는것이 더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편견(?)이 있어서 일까..익명으로 통큰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이 적지않게 볼 수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다간 자년들에게 증여세 세금 폭탄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부할 때는 그 사실을 밝히는것이 좋고, 아니면 익명으로 기부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금 쑥수럽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두고, 가능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절세 부분에서도 관심가는 부분이 참 많았다. '부동산은 6월1일 전에 팔고, 6월1일 후에 사라" 이유는 "1년중 며칠 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매년 6월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잇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세가 가세되기 때문"이란다. 아무래도 집을 팔때는 6월달 이전에 판매를 하는것이 세금을 절약하는데 훨씬 유리할듯 싶다. 반대로 집을 사는사람은 6월달 이후에 사는것이 현명할듯 하다.


 3장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동업'에 관한 부분이다. 동업이라는 것이 원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세금을 절약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단다. 예를들면 소득세에 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분배되는 소득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을진다"고 한다. 매출이 크거나 사업을 하는데있어 세금문제가 부담된다면 공동경영을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법인사업자로 할것인지 개인사업자로 할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 리스크가 큰사업이거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사업의 경우 위험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것이 낫다고 한다.


 이번 책은 괴장히 실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는 좋은 책인것 같아서 두고두고 필요할때 꺼내어 읽어볼 수있는 생활 지침서 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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