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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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북스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작품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김예지 작가님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출판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리뷰 할 도서는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입니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나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어디에서부터 문제였는지. 지금의 상황이 어쩌다 발생하게 된 것 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가명강 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 일까 했는데..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라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



제가 서울대 못가는걸 아시고 감사하게도 책을 내주셨네요 ㅎㅎㅎ



간략하게 작가님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예일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현재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임중이십니다.

책 읽기도 전에 어려워 보이는건 저뿐일까요?





하지만 !

감사하게도 일반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출판하신 책이라 그런지 딱히 어려울게 없었답니다~~

경제를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저도 잘 이해했어요 !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래서 말씀드릴게요 !!

이 책의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앞부분에 학문의 분류, 그리고 책에 나오는 일반 독자분들께 생소한 단어들을 알려주셔서 제대로 잘 이해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특정 재벌 중심으로 하청기업이 전속계약을 해왔고, 서로 묶이면서 경제 블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의 기회가 사라지고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혁신의 유인이 없습니다. 또 재벌과 하청기업이 계약을 맺다보니 비교적 약한 하청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책 속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기술탈취피해 경험이 있는 기업은 246여곳 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피해금액은 540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기술 탈취가 만연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이는 혁신의 필요성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추가로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행위로 중간재 산업의 중소기업은 저가경쟁에 내몰려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저임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생산성과 저임금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의 주도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야기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재분배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분배 원칙은 임금소득과 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재분배 정책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분배 정책에서의 연금과 고용보험은 정규직과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고용상태가 취악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이것이 재분배 정책의 고려되지 못한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ㄴ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불평등 완화정책을 아무리 해봤자.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지 않을 것 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경제에 무지한 저는 취업자 중 절반가량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는 말에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17세 입니다^^)







이 책에서는 같은 말을 쉽게 바꿔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책에서의 과제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분배 정책에서의 연금과 고용보험은 정규직과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고용상태가 취악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평등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게 이 책에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ㅎㅎ



제가 이 책을 읽고 알게된 새로운 사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익편취를 위한 계열사 합병 문제에 관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 약 6개월 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법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혼자 법원견학과 재판 방청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청신청을 해서 당첨된 재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관련 경제 재판이었는데 그때 이 책을 만났더라면 재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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