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도 독도 시리즈 2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지음 / 책문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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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연구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대한민국 독도.
1883년 '조선국 내에서의 일본 인민 무역 규칙' 일본인들이 지켜야 할 어업에 관한 규칙에 합의했다. (p32) ..

1905년까지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근거라는 것인데, 우리가 독도를 그 사이 비워두지 않았다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야 한다. 그들이 실효지배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대체 무언지. 가야를 지배했다는 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지는 걸 일본은 참 '지배'라는 단어앞에서 언제든지 거칠것 없이 무한한 연기를 하는 자들 같다. (갑짜기 흥분)

1889년의 조일양국통어규칙. 명백한 불평등 조약. 조선 영해에서 조선의 재판권을 부정.

울릉도, 독도에서 일본은 어업활동을 이어간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도 동해 지배권을 남용한 바 있다. 그들은 침탈과 지배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강도에게 내 보따리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러시아가 울릉도를 장악한 1897년부터 1903년 까지의 6년은 일본이 독도경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1897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울릉도 군도론. 제 9조. (울도)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1905년 일본 내각은 독도를 무명, 무국적지, 무인도로 규정, 울릉도에 붙여 부르던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독도에 붙인 뒤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p68)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동상이몽.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지를 그래도 치밀하게 증명하는 입장으로 몰리는 한국의 입장은 대략난감. 모든 국제분쟁은 이제 증거주의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면 끝인 게임.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동시에 일본도 계속해서 무언가 엉뚱한 자료와 증거와 대책을 생산해대는 것이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미일 양국은 필리핀과 대한제국 재배를 승인. 이후 러일 전쟁과 한일의정서. 1907년까지 세 차례의 한일협약.

이제 6장부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도문제를 다룬다. 카이로 선언(1943년)에서 청일전쟁 후 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상복귀. 나가사키 원폭 후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수락.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가 발표한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 제677호'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재확인(p183)

그 후 합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다시 일본영토로 변경되어 기재된다. 미공개로 분류되었던 러스크 서한. 일본 측의 정보로 작성된 그들의 서한은 어떻게 명백히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연합국 11개국에 대한 설득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7장에서 독도논쟁의 본격화를 다루고 있다.
1952년 해양주권 선언.
8장에서 14년간의 한일협정을
9장에서 마지막으로 독도를 고찰한다. 한일 기본 조약 당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1977년 세계적 추세가 바뀌면서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대되면서 일본의 태도는 급변한다.

급기야 2005년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 무슨 검은 속내일까.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들을 들어 이번에는 우리가 반박하면 되는게 아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첨예한 분쟁지역이 되어버린 독도가 한반도기에 당당하게 새겨질 날을 기대하며 책을 덮는 마음이 또 조금 쓸쓸해진다. 증거라는 기록. 일본 독도를 완전히 사과할 때까진 우리 기록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연구자들과 관련 출판물도 계속 출판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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