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앙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시작했다. 건물을 청소하던 이들에게 외곽 청소까지 시키고휴일에도 일하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파업하자 중앙대에서 온갖 종류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중 하나가 "대자보를 붙이면 1백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학교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여긴 학생들은 학내 게시판에 1백만 원짜리라면서 온갖 대자보를 붙여 학교의 행위를 질타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도 할 수 있고 대자보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마땅히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행위를중앙대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대가 법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P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