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잊기 쉬운 점이 있다. 너무도 당연하게권리를 지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권을 이해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즉 ‘나‘ 또는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권리가 있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인권은 강력한 도덕적 신념과 정의감에 기반을 둔 개념이기에 권리 의 주체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경향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권리 개념의 구조적 특성을 기억한다면 권리 보유자 중심으로만 인권을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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