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부동산 절세 및 세무상식
김명석 지음 / 가나북스 /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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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에 귀한 것으로 소금과 황금, 지금 마지막으로 세금이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절세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살면서 경매로 녹을 먹고 사는 게 아니면, 부동산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30번은 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관련 세법을 찾아보고 공부하여 거래한다면 망각때문에 애는 먹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이 책은 그런 시간을 더욱 단축하고 망각에서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더없이 간결하고 임팩트 넘치는 줄거리와 소재로 독자를 휘어잡는다. 저자의 경력이 워낙 이 분야에서 굵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테고, 경매와 NPT 특수물건 등이 인기 몰이를 하면서 경매에 대한 인기가 솟구친 까닭에

이렇게 친절하고 개정 세법을 적용한 책이 출판될 수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 100억대의 자산가도 경매에서

탄생하고 서점에 나가보면 경매로 부자된 사람들이 내놓은 책이 아주 많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다. 대신 갖고 있는

자산을 잘 굴리며 아깝게 새어나가는 지출 중 하나인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임차인의 분류표를 보며 매우 재미있었다. 백수는 3~4급, 양아치 4급 등으로 다루기 어려운 정도를 급수로 나누어

놓았다. 회사원은 5급, 공무원도 5급으로 시간이 없다는 점이 5급인 이유다.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경우 취득세 면제조항은

이제는 상식이된 사실이지만,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아예 몰랐던 사실이고, 세법과 민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더더욱

낯설고 귀찮은 분야였는데, 공부를 하면서 아는 바가 많아졌다. 경매를 통해 사업장을 창업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법, LTE급

상속의 혜택과 방법, 양식과 서식의 작성 방법 등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읽으며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상속개시 전 2년 간은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함부로 돈을 인출하지 말라는 주의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에도 신경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다. 세금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몰라서 세금을 더 지출한다는 점이다. 명백한 개정사항과 소급 적용인지 아닌지도 잘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절세란 타이밍의 미학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증여와 상속은 시기를 놓고 그 금액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과 사례의 적절한 조화 덕분에 이해하기 쉬웠고, 예전에 공부했던 민법과 세법이 새록새록

떠올라 더 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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