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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별장의 비밀 ㅣ 마주별 중학년 동화 9
최은영 지음, 김청희 그림 / 마주별 / 2021년 7월
평점 :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꼭 있어야 한다면?

최은영 글
김청희 그림
마주별출판사
가연이는 미나와 반려견 보리를 산책시키며 '거기'라고 부르는 곳을 보았다
거믄산 아래 새로 짓는 은빛 대리석 건물
뭘 하는 곳일까? 별장일까?
가연이는 4학년이 되어 미나랑 같은반이 되어 좋아했지만 화장실 옆 최악의 교실이라며 싫어한다 나 역시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옆 교실은 냄새난다고 싫었던 기억이 난다 여름에 유독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든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 교실 앞인 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4학년 다섯 반 중 한 반은 꼭 이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
담임선생님께선 이왕 이렇게 된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말씀하신다
어느 날 가연이의 교실 옆 화장실에서 사건?이 터지면서
화장실 예절 지키키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다
캠페인 홍보판을 만들고 캠페인을 한다

어느 날 가연이가 키우는 햄스터 토리가 사라지고 찾게 되었지만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엄마가 죽은 토리를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것이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 처리를 했다는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아 이 책을 통해 알아보게 되었다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제3항 참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1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할머니의 장례식을 경험하게 된 미나와
쓰레기봉투에 토리의 사체를 처리한 모습을 본 가연이는
장례식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이별은 그렇게 못 쓰게 된 부분을 뚝 잘라 내듯 모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이별식이 감동적이었다
할머니가 사용하던 물건을 보며 하고 싶은 말 열 가지 정리해서 들려주었다던 미나는 가연이에게 토리 이별식을 해주자고 한다

갑자기 아픈 미나의 반려견 보리를 병원에 데려가는데
거기서 만난 수상한 별장 주인아줌마
드디어 수상한 별장의 정체가 밝혀진다
정체는???? (스포 X)
수상한 별장의 정체가 밝혀지고 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게 된다 불쾌하다는 이유다
불쾌하다는 이유로 모두가 꺼린다면 화장실처럼 꼭 필요한 공간을 어디에도 말들 수 없다 그러면 결국 그 불편함은 모두에게 돌아온다 불쾌하지만 꼭 있어야 한다면 불편함을 덜 방법을 찾는다
그 방법을 미나와 가연이는 교실 옆 화장실에 대한 홍보판을 기억해
' 거믄산 별장의 비밀' 홍보판을 만들게 된다^^
님비현상이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반대하는 행동
교실 옆 화장실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교도소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님비현상을 볼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조금씩 앙보하고 배려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듯하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