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 원론 - 보정판
명순구 지음 / 박영사 / 2017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집을 짓는 거에 비유해보면 본래 집을 지으려면 토대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보를 연결하고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올린는 그 기초공사를 다 한 후에 다음에 안에 내장 인테리어를 하고 겉에 외장 장식도 달고 하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이걸 이와 같이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벽을 세운다고 하면 벽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것의 외장과 내부 인테리어를 동시에 하는 것과 같다. 


즉 왜 이런 법이 생겼는지에 대한 제대로된 고찰과 그것이 다른 조문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규율하는지에 대한 고찰보다는 내장과 외장같은 세세한 장식부분까지 처음부터 한꺼번에 배우게 되니 벽하나 기둥하나 세우는데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무수히 많은 조문과 글자에 파뭍혀 학생들을 질리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생각보다는 하나더 외우는게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같이 된데는 법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리, 적용, 응용의 단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면상 의 이유로 한 주제에 대해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법전에 한 조문으로 수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법교육의 환경을 과감히 탈피하려면 교육자가 스스로 책 구성을 원리부분만을 따로 적용부분을 따로 응용부분을 따로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또한 전자책과 같은 것이 아니면 만들어내기 어려우니 결국 현재와 같이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에 다 수록되어 있는 체계가 계속유지되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책과 이책을 기본으로 하는 공개강의는 다르다. 중요한 것 아닌 것은 다 쳐버린다. 어떻게 토대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리고 지붕을 올리는지 법의 구조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내장인테리어건, 외장인테리어건 다 쳐버린다. 이런 선택과 집중이 법학 초심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아무튼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법학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게 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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