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현대의 지성 84
강정인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99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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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의 환상이 지배하는 한반도.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복종과 순종의 미덕만을 체화하는 이들에게 법이란 근대적 자율성의 근거가 아니다. 우리에게 법이란 강자의 허울이고, 강자를 정당화하기 위한 강제와 억압일 뿐이다. 서로 동등한 자들간의 자율적 자기지배를 위한 제도적 틀거리가 아니라 권력과 힘 그리고 자본을 가진 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 유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덕 덫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

법 권위주의와 테러체제에 길들여진 한반도의 역사에서 법은 단순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지 왜 지켜져야 하는지 물을 수 없었다. 더구나 모든 이에게 지켜져야 한다는 강제가 동일하게 적용된 것도 아니다.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이들에게 법은 노예법으로 강제되었지만 권력과 돈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편법과 탈법, 불법이 허용되었다.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국가발전과 생존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은 정당화되었다. 지배자는 법을 어겨도 정당한 명분이 있는 것으로, 피지배자들에게는 억울하더라도 불법적 지배를 견뎌내고, 만약 저항하면 법의 이름으로 제도적 폭력이 행사되었다.

이런 모순적 법의 이중성에서 교과서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되뇌곤 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고전 인용에 대해 강정인은 과연 소크라테스의 그런 허접한 말을 했을 것인지, 비슷한 말을 했다면 어떤 근거였는지를 꼼꼼히 따져본다. 진부한 상식을 뒤집는 재미는 물론 공화주의적 참여의 근본적 참여의 문제로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다.

한국 보수주의와 극우를 구분하는 이론적 작업의 초석을 깐 저자의 노력은 반가운 것이다. 법실증주의의 함정은 물론 극우의 담론과 현실의 괴리를 정통 보수주의의 지평을 통해 성찰한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책이다.

만약 하버마스식의 구분인 법의 정당성과 정통성(주류 법학에서는 합법성과 정당성으로 구분하는)의 논의를 충분히 소화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통과제의의 하나일 것이다. 자유주의적 법학의 탁월한 가치 중 하나는 자기지배의 가능성을 논하는데 있다. 법 정통성 논의는 그리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그 원형적 모델을 수혈받을 수 있기도 하다. 시민불복종의 헌정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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