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의 재건축 투자
김선철 지음 / 원앤원북스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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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장, 부장이라는 회사 내 직급이 책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마 정말로 이제는 회사만 믿고

있는 직장인들이 적어졌다는 말일겁니다.

이전이면 대기업의 임원이라면

평생 돈걱정, 집걱정은 안했겠으나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흩어지고

투자는 빠질 수 없는 필수개념이 되었죠.

이 책은 이제 점차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투자의 방법으로

[재건축]투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박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쌈짓돈인 3천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것인지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개월만에 3687%의 수익률

내는 기염을 토합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저는 사실 거의 지식은 없었고,

예전 직장 동료가 재건축 조합원이라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자랑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합니다.

대체 조합원이 뭘까 라고 생각만 했을뿐,

오늘 이 책을 읽고 의문이풀렸습니다.

많은 내용이 책에 있었지만,

주로 재건축 신탁회사와 조합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분들은

책을 읽어주세요 :)

부동산 신탁 회사라고 하면

내 재산이 뺏기는 것이 아닐까?

내 지분을 전부 넘기면 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의문점 TOP3.

1. 신탁하면 내 재산 빼앗긴다?

대법원 판례(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에

따르면 '신탁의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시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탁회사는

[신탁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신탁을 했더라도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2. 신탁하면 신탁사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방식(신탁사)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니 주민대표기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 신탁추진위원회 등

대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 규정에 이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방법을 명시한 후

인허가청에 제출하도록

도시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방식이든 조합방식이든

시공사를 포함한 모든 용역업체의 선정은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해서 나라장터로 입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신탁하면 개발이익을 모두 신탁사가 가져간다?

신탁사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을 통한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신탁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탁방식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조합보다는 법에 따라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로 실 거래를 기준으로

스토리를 세세하게 풀어서

정말 저도 따라할 수 있을것 같은 생생함(?)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부자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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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이해

주탁가격

인간의심리와 협상방법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서울시 25개구 391개 소규모 주탁

정비사업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어서

실제로 투자를 물색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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