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맞물려 경찰도 개혁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전해,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했다. 하지만, 경찰도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실제 역사에서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이전은 경찰의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검찰 파쇼를 막자고 경찰 파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경찰 개혁도 진행해야 한다.
즉, 경찰도 분권화돼야 한다는 거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시민 의식에 걸맞은 경찰이 되려면, 경찰의 중앙 집권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현 국가 경찰제도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낳았고, 과잉 진압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저자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를 도입하여 경찰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경찰과 국가 경찰의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방 자치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역 경찰을 설립하고 시·도 단위 지역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수사와 치안을 맡도록 한다.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때 국가 경찰이 움직인다. 각 지역의 경찰이 독립되어 경찰 파쇼화를 막을 수 있고, 시·도 단위 지역 자치구는 작은 사회의 부패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경찰의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게 설립 목적이다. 경찰 조직에 상응하여 국가 경찰위원회와 지역 경찰위원회로 나뉜다. 위원은 의회 추천과 대통령(지역의 경우, 도지사)의 지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시민이 투표로 구성한 국회와 지방 의회가 위원을 구성하여, 경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검찰·개혁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도, 부작용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몸부림이라는 건 틀림없다. 더 많은 사람이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며 논의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