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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이수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ohnpotter04/221910274813

 | 간략한 헌법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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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과 간단한 해설을 담았다. 국가의 뼈대라 불리는 헌법을 일반인도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 쓰인 책이다. 헌법 조문 밑에 간략히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저자의 의견을 '간략히' 첨부하는 방식이라 분량이 많지 않다. 일반인을 위해 쓰였지만, 법률 용어가 순화되지 않았고 설명이 필요한 개념을 생략했다. 헌법과 법학을 모르는 일반인을 배려하지 않았다.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복습용으로 충분하지만, 헌법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들다.
 | 국가의 뼈대,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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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대중에 알려진 헌법은 법체계에서 최상위 법이다. 법률이나 정책이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받는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을 설정하는 법이다. 자유권 같은 인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같은 국가의 체제를 다룬다. 헌법이라는 뼈대를 근간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라는 살이 붙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된다. 그렇기에 독재자들은 헌법으로 독재를 정당화했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승만 본인)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헌법에 삽입(사사오입 개헌)하여 독재를 정당화했다. 박정희는 유신(維新) 헌법을 제정했으며, 전두환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호헌(護憲) 선언했다가 민주화 운동(6.10 민주 항쟁)에 불붙였다. 헌법에 의한 집권이 아니라면 권력에 정당성이 없어 형식적이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했다. 헌법은 권력의 핵심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된다.
민주주의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한 헌법인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중은 처참하다.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다. 일부 깨어있는 사람이 따로 공부할 뿐, 많은 사람이 헌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영화나 언론에서 언급하는 일부 헌법 조항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원리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탄핵했는지 알 수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는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는지 알 수 없다. 헌법을 공부하지 않고 참된 시민이라 할 수 있을까.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고 깨시민이 되는 게 아니다. 한 글자, 한 문장이 아름다운 우리 헌법을 공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