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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9년 9월
평점 :
[판결이 선택이라면..]
판결과 정의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판결 돌아보기' 책이다. 그녀가 과거의 판결을 들춰내는 것은 판결을 '정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말은 곧그간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말이 된기도 한다.
도대체 의문스런 말이다. 법은 우리 공동체의 토대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임을 의심해 본 적이 있던가. 판결이 정의와 멀다는 말은 놀람과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저자는 그의 서문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전하고 있다. 바로 '선택'이란 말을 통해서다. "판결은 선택이다" 그녀는 대법원으로 오면서 여러 재판연구관들을 만났고, 양립할 수 없어보이던 분절된 요소들이 논리성을 갖춘 판단 근거로 토대를 갖춰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문제는 연구관에 따라, 때로는 한 연구관이 상반되는 증거들을 토대로 논리성을 갖춘 2개의 판결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은 답을 가리는 일이라 생각해온 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다. 그때의 경험은 저자에겐 두려움 같은 것이었고 그 두려움이 10여년이 넘도록 근무 내내 계속 되었음을 고백한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여러 판례들로 이뤄진 개별주제는 각기 다른 정의 기준에 따라 판결이 선택의 결과가 되는 과정과 가능성들을 내비치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알만한 굵직한 사례들, 예를들어 삼성엑스파일, kiko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판결이 진짜 정의로운 것이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판결들이 선택한 결과와 그 이유를 해부하고 있는데 , 그 이유를 이를테면 정치적 선택, 경제적 선택, 관습(기득권)적 선택이라고 불리울 만한 것들이라 보고 있다. 판결 결과는 곧 정의라는 이름 아래 헌법정신의 가치 축소, 계약효율성 맹신, 구조적불평등, 자기책임의 무한화가 의식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것이 판결로 선택되는데에 다수의견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지적한다.물론 모든 판결이 선택된다거나 대다수가 그렇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사례들에 대한 지적과 의문점을 따라 가다보면 그러한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하긴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명확해져 간다.
이러한 현실 문제 앞에 결국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미시적 판사의 거시적 판결]
책의 후반부는 사법시스템 속 판결이 어떤식으로든 정치와 결부된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사법화가 그 것이다. 광우병 보도, 삼성엑스파일 등의 사례를 통해 표면적으로 판결의 쟁점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프라이버시이냐 언론의자유(또는 공공성 측면의 국민의 알권리)이냐의 대립으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임을 부인 또는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해 저자는 '피할 수 없더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인듯하다.
판결이 언제나 객관적이어서 뭐든지 판결해줄 수 있는 만능이 아니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한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으로통해서 정치가 사법화되고 사법이 정치화 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판결의 선택, 그리고 정의에 대한 저자의 이러한 이야기는 독자와 일반 대중에게 모든 권력에 대한 감시 레이더를 끄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누구나가 생각하는 법은 곧 정의라는 관념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우리 사회의 권력(정치,경제,사회)구조가 판결의 과정에서, 그 이면에서 그 권력을 수호하는 지배논리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 볼 것을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저자는 오랜 대법관 생활을 통해 우리의 판결과정이 그 사건을 촉발시킨 거시적 차원의 배경과 맥락 그리고 본질을 고려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고 인식한다. 사건의 증거와 사실을 토대로 조문하나나를 분석하고 따지는 일은 매우 중차대한 일임은 분명하나, 미시적 차원의 타당성 만을 고려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이 보다 큰 차원의 구조적 본질에 있을 때,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의미 일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법에 대해서도 상상과 생각이 필요하다 말한다. '선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도 세계의 미래와 법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는 일들은 필요하다. '
판결의 과정은 미시적이나 판결은 사회적이고 거시적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모순된 본질이 맥락과 배경에 존재하는 한 사건과 행위를 쓰여진 그대로 해석하는 것만으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일은 쉬운일이 아니겠으나 포기해서도 안될일이다.